-국토부, 최고 13층 높이 허용…해안선 1㎞ 이내 10여곳 세계적 관광·휴양 명소로 개발
해안경관이 수려한 거제ㆍ고흥ㆍ남해 등에 13층 높이의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와 문화ㆍ휴양을 즐길 수 있어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2017년 8월 시행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에 앞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ㆍ휴양 명소를 육성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설치 등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남 함평만ㆍ완도ㆍ득량만, 경남 통영ㆍ진동만 등이다. 이 중 현재 준비단계인 지역은 거제ㆍ고흥ㆍ남해다. 지정되는 지구의 최소 규모는 10만㎡로, 해안선에서 1㎞ 이내 육지ㆍ도서 지역이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엔 다양한 해양관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숙박시설을 비롯해 마리나ㆍ수상레저 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을 아우른다. 특히 숙박시설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준으로 높이 제한을 21m에서 40m로,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한다. 층수를 고려하면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10~13층 규모의 리조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롤모델로는 ‘신안 증도 엘도라도’가 꼽힌다. 저층으로 구성된 휴양형 리조트로 해안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美)적 요소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해안선의 활용이 관건이므로, 도심과 달리 층수 제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안선에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면 세계적 수준의 명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의 유입으로 장기적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지구 지정 시 각종 환경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막고자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하수처리 의무화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방안’과는 별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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