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실화 혐의로 40대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노끈을 끊으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던 40대가 실수로 불을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에 묶인 노끈을 끊으려 라이터를 이용하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로 박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께 일을 하면서 노끈이 필요하자 한 일간지 신문배급소 앞에 주차된 신문 배달 오토바이에 묶인 플라스틱 노끈을 라이터불로 지져 끊어낸 다음 이를 챙겼다.
문제는 박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노끈을 챙기는 과정에서 불똥이 땅바닥에 튀며 벌어졌다. 바닥에 튄 불똥이 불로 번지면서 신문배급소 앞에 있던 오토바이 9대에까지 불이 붙었다. 결국, 불에 탄 9대의 오토바이 중 6대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불을 낸 박 씨는 불이 붙은 줄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끈을 챙긴 박 씨는 곧장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불은 3분 뒤에 붙었다. 결국, 인근에 있던 경비원이 불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다.
경찰은 불이 난 곳에 평소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기름이 스며들어 불똥이 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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