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나가달라 요구하자 “싸우자는 거냐” 소란 -法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 저질러”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늦은 밤 응급실 간호사를 쫓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진료를 방해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모(3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문제는 이 씨가 치료를 받은 뒤에도 나가지 않고 응급실에서 버티며 발생했다. 처치실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 씨에게 간호사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 씨는 돌변해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위해 처치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내가 서 있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며 소란을 피웠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낀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자리를 떠나자 이번에는 이 씨가 간호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간호사를 촬영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1시간 가까이 간호사를 쫓아다녔다. 계속되는 고성과 소란 때문에 간호사는 진료를 볼 수도 없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이 씨는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피고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단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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