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019년부터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에 객석과 무대를 잇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게는 매년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서 다시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9년 7월까지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에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대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등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어기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관람장이나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수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전체 관람석 수 또는 열람석 수가 2000석 이상일 때는 20석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위치와 구조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