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증가 경쟁 심화 -임금은 건당…자발적 무리한 운행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문제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알바존중법’이 대다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배달 건수가 수당으로 계산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패스트푸드, 피자, 족발 매장 등에서 배달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급에 더해 배달 건수당 300~1000원 수준의 추가 임금을 받고 있다.
배달 직원의 사고가 이어지면서 30분 배달제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긴 하나, 1시간 동안 최대 4~5건 이상 배달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자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배달 대행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 속속 등장하며 아르바이트에서 ‘배달업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반영이 필요하다. 배달 대행 업체에 속해 근무하는 경우 실적제로 기본급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상황에 건당 3000~40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자발적으로 배달 담당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및 시급 인상이 될 경우 기본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
한 국내 대형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 액수가 늘어날 경우 가맹본부에서는 제품 가격도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수익 및 임금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라는 반박도 나온다.
17일 전국 중소 유통업자 1000여명이 가입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시행을 요구하는 ‘만원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인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시장 파괴로 인한 것이 첫번째”라며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매장의 압력,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압력이 두 번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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