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배달제’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폭언도 엄금 -선진국, 노동권 교육 정규과목으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퇴근길 직장인을 가득 태운 시내버스가 속도를 높여 사거리에 진입했다. 순각 좌회전을 하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30분 안에 피자배달을 마쳐야 했던 김모(18)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바존중법’ 도입을 공약했다.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30분 배달’, ‘10원짜리로 임금지급’ 등을 금지시킬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시절인 2012년 6월 18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시절인 2012년 6월 18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문 대통령은 30분 배달제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했다. 이에 청년 일자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제6조) 유형을 상세화하도록 했다.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배달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해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223명에 달했다.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언도 엄하게 금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행위 유형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ㆍ정서적 학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로 알바노조 편의점 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67.8%가 폭언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알바존중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체불을 줄일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청년 알바체당금제가 도입된다.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먼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해당 업주에게 구상권 행사해 돈을 받아낸다.

동전 임금 지급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업주가 17만 5000원을 10월짜리로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지폐 지급을 강제하거나 동전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체불임금의 동전지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또 노동인권교육이 교과과정에 연계돼 의무화된다.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은 노동문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부터 ‘모의 노사교섭’이 수업과정에 포함돼 있다. 단체교섭을 위한 항의 문건, 협약 체결, 언론 인터뷰 요령까지 정리됐다. 프랑스는 고교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까지 가르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권의 의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여기에는 초단시간 계약이 포함되고 퇴직급여도 지급된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