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18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는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제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곧바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1순위 자격과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판단하게 된다.
신청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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