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이를 몰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정 전 비서관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정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각 2개월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11월 21일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로 끝난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전 비서관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결심(結審) 공판만을 앞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의 상황도 정 전 비서관과 비슷하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 7일이지만, 삼성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요구해 뇌물로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 등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묶여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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