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2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자신의 소송·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은 박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 전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며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12억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총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관행에 따라 교비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했으며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목적으로 제한된 자금을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 정당하다”며 “박 전 총장 측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측은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직위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해제 심사 절차는 학교 교무처 주관으로 교원 신규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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