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2인에게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재판에 출석한 이태곤은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태곤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A씨와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정당방위로 인정돼, A씨는 무고, B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 측은 지난달 이들을 상대로 3억9천900여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곤은 지난 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상대방이 취해 보였다. 얼큰하게 취한 3명을 보고 그냥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 꾹 참고 피하려 했는데 취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1명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2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