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상습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해온 60대가 쇠고랑을 찼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6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경 김천시 황금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5회, 무면허운전5회로 지금까지 10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우 김천서 경비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순 무면허 및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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