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일부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53일만에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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