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등 적용대상 추가
정부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예방 조치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기술 등)을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추가했다. 지금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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