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높으면 특허심사 때 ‘감점’ -지난 3월 정부 규제개혁위가 부결 -“국내 독과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면세점 특허권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이 높은 면세 사업자를 감점시키는 규제가 새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독과점 사업자 감점제도는 한 차례 정부 규제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어, 실제 재추진 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감점을 주는 독과점 규제가 신임 정부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독과점 규제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특허 심사 때 감점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재추진할 독과점 감점 제도의 선택지도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의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최종보고서에 감점 기준으로 ‘구조적 경쟁 촉진안’(1안)과 ‘시장경쟁의 효과적 촉진안’(2안) 등 2개의 선택지가 제시됐다.
1안은 면세 특허심사 평가총점(1000점 만점)에서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사업자에 60점 감점 처리하고, 50~70% 50점, 40~50% 40점 등 구간별로 10점씩 차등 감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의 경우 최고 감점(시장점유율 70% 이상 기준)이 40점으로, 감점 수준을 낮춰 규제에 따른 투자의욕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감점 기준을 적용할 면세 시장 범위의 경우 ‘국내 전체’ 또는 ‘지역 단위’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국내 면세점 전체 시장점유율과 공항면세점 및 지역별 시내면세점 등 시장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규제는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철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부결’ 판정을 받은 개정안을 재차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서 한 차례 철회 권고가 내려졌는데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입법 추진될 경우) 국내 면세점 사업자 중 내년부터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많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 규제가 적용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롯데와 신라가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범위를 ‘국내 전체’로 한정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롯데가 48.7%, 신라가 27.7%의 시장점유율로 합계 76.4%가 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된다. ‘지역 단위’로 시장 범위를 달리 해도 롯데ㆍ신세계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된다.
면세점 독과점 제도 재추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신임 정부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의 경우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시장 고유의 특성이 있다”며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독과점 규제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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