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 지원 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2차 협력사에도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500여곳에 달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부터 물건 값을 제때 받지 못해 단기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ㆍ중소 2차협력사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게 된 것은 ‘착한기업·착한경영’이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원청회사의 이익이 하청 회사의 이익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의 이번 정책 시행은 대기업의 이익이 사회에 고루 퍼지게 하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세스가 적용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왔고, 2011년부터는 월 2회에서 월 4회로 지급횟수를 확대했다. 2013년부터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를 2차 협력사로 확대키 위해선 준비 절차가 필요했다.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삼성전자 단독 결정으로 충분하지만,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만들기 위해선 1차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대지원펀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1·2차 협력사간 현금 물대 지급 전면 시행의 취지와 ‘물대지원펀드’를 설명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1차 협력사들의 동참을 유인키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키로 했다.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해 프로세스 정착을 장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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