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입구 등 법정 금연구역지정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일정 거리에 대해 금연구역조례를 지정한 곳은 6개뿐이고 98%에 달하는 나머지 239개는 금역구역 조례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시·도 및 시·군·구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조례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개(97.6%)에 달했다.
또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를 금연구역으로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개(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개(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 지정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50m 이내를 지정했으며,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의 경우는 10m 이내를 많이 지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침입할 수 있고, 간접흡연이 취약한 어린이 및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로부터의 피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다수가 오고가는 일정 지역 등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정기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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