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4년만에 치석제거 환자가 3배이상 급증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는 1080만2885명으로 건보 적용을 받기 전인 2012년(360만5736명)과 비교해 3배 증가했다.

치석제거 환자는 2011년 318만7673명으로 건보 적용 전에는 300만명 선에 그쳤다. 하지만 건보 적용 후 첫해인 2013년 637만1333명, 2014년 979만88명 등으로 급증해 2015년에는 1020만1389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차원에서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치석제거술을 받더라도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치주소파술(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시술) 같은 구강외과 시술 전 단계 치석 제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조치로 만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누구나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병·의원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2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치석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석 제거술을 받을 때 보험적용 1년 단위 기준이 통상과 달리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치석을 제거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은 오는 6월 말까지 치과에 가야 연간 1회 주어지는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음식을 먹고 나면 미세한 찌꺼기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는데, 이 찌꺼기가 시간이 지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치석이 된다. 이곳에 세균이 자라 염증을 일으키면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가 나는 잇몸질환으로 발전한다. 치석제거술는 칫솔질로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해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충치나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출혈을 막을 수 있으며, 구강 세균 증식을 막아 입 냄새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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