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으로,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사퇴한 후 공석이고 특별감찰관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를 감찰하다 이후 검찰 수사 의뢰 과정 등에서 사퇴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향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감안, 관련 법 논의 과정에서 기능 등을 조율하면 그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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