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 처럼 이벤트를 한 뒤 말을 바꿔 민사소송을 당했다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 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스타벅스는 A 씨에게 이미 지급한 무료 음료 1잔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 치 커피 값 229만3200원을 물어주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에 실수가 있었다며 A 씨에게 음료 무료 쿠폰 한 장을 지급했다. 1년 무료 쿠폰을 지급하는 건 같은 기간에 진행된 다른 행사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혼동해 잘못 공지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스타벅스 측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쿠폰 등으로 회유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한 잔 값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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