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는 중소영세기업에 시설 개선비 50%를 보조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편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 도비 각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돼 현재 4곳 사업장이 6000여만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신청했다.
비용 문제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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