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협동조합 선거 과정 금품 줬다가 돌려받았으나 유죄 -“범행에 쓴 이상 몰수나 추징 해야”…파기 환송 결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건넸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도 범행에 쓴 이상 몰수나 추징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26일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진(56) 제주양돈축협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했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았더라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한다”며 “원심이 김 조합장이 돌려받은 돈에 대해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은 김 조합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에게 제공한 금전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제공된 금전이 그대로 반환됐는지, 제공된 금전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단 김 조합장에 대한 직 상실 여부에 대한 결론은 미뤄지게 됐다. 김 조합장은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유권자인 조합원 2명에게 총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법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하지만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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