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실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종료 및 위기단계 하향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해 온 ‘조류 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65일 상시 방역체계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9일 열린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다.
구제역은 3월 10일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되고, AI는 지난 13일 모두 해제돼 마지막 발생(구제역은 2월 13일 보은, AI는 4월 4일 논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AI는 살처분 매몰이 끝난 지난달 4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구제역은 최근 백신 항체형성률 조사결과에서 항체형성률이 높게 유지됐다.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소 98%, 돼지 77.7%에 이른다.
▶AI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추진 상황=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31일 관계 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으로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ㆍ입국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출·입국 신고가 강화돼 입국신고가 의무화(기존에는 출국신고만 의무화) 되고, 출ㆍ입국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없음)가 부과된다.
출국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국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AI 위기경보 간소화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 중에 있다.
▶방역취약 가금농장 대상 일제 점검 추진= 정부는 예방중심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우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전체 2115농가)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앙 합동점검 전에 지자체에 점검계획을 송부하고, 관내 농가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도 요청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중앙 중심의 합동 점검반 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하여 2인 1조(오리농장은 3인 1조)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축산농가의 방문을 기피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1점검반이 1농장만 방문하고, 방문 후에는 7일 이상 타 농장 방문이 금지된다.
점검내용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허가ㆍ등록을 했지만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기간 동안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또는 등록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무허가는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농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점검반을 대상으로 오전ㆍ오후로 나눠 현장점검요령에 대한 전달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교육시 중앙 합동 점검반은 통일된 복장으로 교육에 참석했다.
▶구제역 평시 방역대책=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시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점검 후 재 입식을 승인하는 등 재입식 관리를 강화한다. 승인대상 21농가 중 7곳은 지자체, 검역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재입식 승인했다.
일제접종과 관련,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ㆍ정읍ㆍ연천) 소 13만두에 대해 다음잘 중에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ㆍ염소ㆍ사슴은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 한다.
취약농장은 매월 백신접종 저조농장을 선별하여 추가접종, 1개월 후 확인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취약농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농장의 방역소독실태와 차단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취약농장은 과거 발생농가, 고령농가,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등이다.
▶AI 평시 방역대책=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하여 일제검사(시ㆍ도) 및 재입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잔존 바이러스 검색을 위해 특수가금(1469호), 오리농장(1328호) 및 오리 부화장(21개소) 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하여 7월부터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예방차원의 방역활동이며,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 점검은 엄격하게 하되, 현장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탁상행정의 오류를 제로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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