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위장 전입해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으로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어민들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 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0월 인천 강화ㆍ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총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A 씨 등은 전라도와 충정도 지역에 사는 어민들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운반선에 싣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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