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배우자 조 모씨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강사로 지원할 당시 2명의 경쟁자가 있었다고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주장했다.
지 의원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인의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조씨외에도 2명이 함께 응모했었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조 씨 밖에 없었다는 김 후보자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지 의원은 “채점표를 확인해보니 부인의 점수는 3명의 경쟁자 중 최하점이었다”라며 “즉 다른 2명을 제치고 부인이 취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최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이었다”라며 “당시 정유라 때문에 억울하게 낙방한 학생이 있다는 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와 동일한 사례가 후보자 부인사례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 의원이 질문하신 취지로 본다면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인 듯하다”며 “저는 지금껏 질문 취지의 그런 잘못된 행동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 부인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주위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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