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을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31일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 8000장을 직접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이 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세월호 풍자 벽보를 붙여 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벽보를 전달해 광고물관리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동은 정치적ㆍ예술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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