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개대상 백화점ㆍ홈쇼핑 이어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 수수료 공개 -김 후보자 “실효성 높일 방안 연구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수수료율공개제도를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가능한 범위 내에 공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백화점과 홈쇼핑 업계에 한해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상품을 납품받은 경우, 유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최근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이들 업종의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와 함께 네이버ㆍ에누리닷컴ㆍ다나와 등 가격비교 사이트에도 수수료 공개 의무가 주어질 지에 대해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는 대부분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고 있어 수수료율 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유통직군 중 상품을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업종으로는 대형마트와 면세점 등이 있다. 김 후보자가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수료 공개를 진행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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