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표 1차이어 2차전원회의도 불참 연평균 15% 인상해야 3년내 1만원 가능 경영계 시일 촉박속 최초제시금액 고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 노동계(노), 경영계(사), 정부(정) 갈등이 증폭되면서 ‘전운’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1차 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사태를 불렀다. 출발부터 삐걱대면서 애초 계획했던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는 물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안건도 차기 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9일로 4주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아직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한을 넘겨 간신히 타결지은 지난해 보다 진도가 훨씬 늦다. 지난달 열린 1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위원이 전원 불참해 정부 측이 선정한 공익위원 2명을 교체하는 결정만 내려졌다. 3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가늠해보고 7일 노동자위원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최저임금위에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들은 “국회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행위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조속히 논의하라”면서 “정부는 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참석을 앞두고 최초로 얼마를 최저임금인상액으로 제시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뭇매를 맞은 까닭에 지난 7년간 지속해온 ‘동결’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폭은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경영계의 최초 제시금액이 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영계는 -5.8%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3.0%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초 제시안에 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경영계의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은 3.5% 인상이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최초 제시 금액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동결 주장이 여전히 많다”며,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등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의 첫 시험대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이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2018~2020년 중 연평균 15.7%가량씩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대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동결을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과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들간의 힘겨루기로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17일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2010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적이 없다.
김대우ㆍ박도제ㆍ원호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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