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A 씨를 최근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A씨 채용 사실을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A 씨는 면직처리됐다.
그러나 지난 3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A 씨가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
조 의원은 1일 연합뉴스를 통해 “A씨는 17대,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에서 저를 보좌했다. 19대 때 제가 낙선하자 무급으로 도왔던 사람”이라며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여서 채용한 것이고,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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