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자본시장법 445조 합헌 결정 -“거래 공정성과 금융투자업자 신뢰 유지 위해 필요한 조항”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관해 단정적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모 씨와 A자산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45조 6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판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 등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권유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한 경우나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병맥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A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장 씨는 2013년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 씨는 B장학재단에 한 상호저축은행 우선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재무상황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 ‘대박 나는 거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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