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가 건보료를 안낸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강경화 후보와 장녀의 건보료 문제 위법 아니군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강경화 후보와 장녀가 건보료를 안내고 부당혜택을 봤다는 야당 주장을 KBS, JBTC 등이 보도해 강 후보가 위법인지 몰랐다며 사과했었는데 위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피부양자이고 소득세법 12조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로소득은 비과세라고 팩트를 체크한 증거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위법인 줄 몰랐다면 사과한 강 후보는 사과를 물러야한다며 끝을 맺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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