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 정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여성차별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육아휴직을 내기조차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8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기업(62.1%)은 이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다.

실제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도 절반에 가까운 45.6%나 됐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복수응답)은 ‘퇴사 권유’(44.7%), ‘연봉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누락’(22.9%), ‘핵심업무 제외’(15.9%), ‘직책박탈’(3.7%) 등이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해 직원 10∼29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과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각각 53%, 15%를 기록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도입률이 각각 93%, 53%인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전문가는 대기업보다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지원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 현행 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인 지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인 월 135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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