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박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0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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