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 수원의 한 도금공장에서 발암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도금공장 대표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공장에서 7t짜리 저장탱크 3대를 철거하던 중 탱크에 담긴 ‘6가 크롬’ 0.5t을 주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이 도금공장 인근에서 주유소 터파기 공사 중인 업체로부터 “땅속에서 노란 액체가 나온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노란 액체는 도금에 쓰이는 6가 크롬으로,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6가 크롬 유출이 순전히 실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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