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폭로를 해온 장시호씨(38)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7일 석방된다.
장 씨는 7일 자정 구속 기한이 만료되고, 검찰도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장 씨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검찰은 전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광고 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등도 구속 기관이 만료됐지만,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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