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다음으로 중징계…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수사 대상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이른바 ‘돈봉투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는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면직은 검찰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현행 변호사법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논란’을 빚은 김형준(47·25기) 전 부장검사도 각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다.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