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 사건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씨는 최순실 씨에게서 세관장에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자 김 씨를 추천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다. 재판에서 고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최 씨가 고 씨에게 인사 추천을 지시한 것으로, 고 씨는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 알선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는데, 고 씨는 단순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최 씨가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씨의 인사를 부탁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또 이모 관세청 과장으로부터 자신의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씨는 김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인사 영향력 행사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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