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통해 규칙 제정,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추진 예정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는 거부…“중립적 기구 조사 결과 수용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추가 의혹 조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게시했다.
그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 여러분의 열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며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두고, 사실상 법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친다. 전국 단위의 법관회의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양 대법원장은 이후 대법관회의를 열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정례화되면 ‘상향식 의사전달’이 가능해져 그동안 대법원장의 의중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을 마련해 일선에 하달하던 법원행정처의 기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뽑아 따로 관리를 해 왔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 실무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이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 주의를 권고한 부분도 사실상 수용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이 임기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와 최민호 전 판사의 수뢰사건이 밝혀진 때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jyg97@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