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여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씨는 평소 교회 장로이자 이혼 후 혼자 사는 재력가로 행세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에게 “전처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된 건물을 팔아 돈을 갚겠다”,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등으로 속여 2015년 12월께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9400여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B씨에게서도 주택 분양권, 중도금 등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우 씨는 이혼한 적이 없는 유부남이며 교회 장로도, 재력가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범행으로 지난 2013년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전과도 있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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