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국가보훈처 전남서부보훈지청(청장 임규호)은 지영환 시인 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사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강사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영환 시인은 이와 관련해 12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공직문화와 정의의 재정립’을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예정이다.
지영환 시인은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꾸준히 강연을 펼쳐오면서 ‘공무원범죄학’, ‘감찰론’, ‘김영란법 사랑’ 출판 이후 두 번째 시집 ‘별처럼 사랑을 배치하고 싶다’, ‘대통령학’을 곧 선보인다. 지 시인은 ‘감찰학’, ‘국가인사학’, 소설 ‘광개토대왕’ 집필도 병행하고 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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