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쳐팀=이은영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1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진선미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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