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심의협의체’ 구성, 최우선 추진 - 미래부 산하 연구반,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등 거론 - 의견 조율 역할, 의사결정 권한은 없을 것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유영민(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추진할 ’통신비심의협의체(가칭)‘ 설립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된다. 협의체를 끌고 갈 ‘주관’ 기관은 미래부나 국회가 맡게된다.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진통 끝에 마련된 통신 대책을 이행하는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회와 미래부는 유 장관의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통신비심의협의체’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통신 정책인 ‘약정할인율 25% 인상’은 장관 재량으로 고시 개정만 거치면 빠른 시일 내 추진이 가능하다. 또다른 핵심 정책인 보편적 요금제, 분리공시제 등은 민ㆍ관의 협의체를 통해 구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통신비심의협의체’가 최우선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신비심의협의체’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많은 통신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미래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협의체는 누가 키를 쥐고 갈지 여부도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며 “유 장관이 취임하면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당정 간의 합의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의 본부격인 주관 기관은 미래부나 국회 중 결정된다.
미래부가 키를 맡게 될 경우 미래부 산하 연구반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권한은 두지 않고 시민단체,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차원에서 협의체를 운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편적 요금제, 분리공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가 협의체를 주관할 경우 추진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측은 본 회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 후 업무보고에서 협의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주관 기관이 어디가 되든 업계와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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