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모비스가 정부 조사 착수 4년 만에 의혹을 인정, 대리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처음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례다.
기업의 불공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만큼 향후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13년 11월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내용과 이와 관련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올해 초에는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현대모비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마련하게 될 피해보상규모는 산정된 매출액과 연계돼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에 비춰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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