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관세청 점수 부당 산정으로 2차례 탈락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특혜는 확인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 측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의도적으로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만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직결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기업에 대한 특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13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같은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작년 12월 감사원에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데 따라 진행됐다.

국회는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업 일부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서울면세점 추가선정이 전년도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벌였으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관세청이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가 191점 적게 받고, 두산이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되고 롯데 측은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2016년 국정감사 때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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