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관내 버스정류장 주변 흡연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정류장 주변 10m 노면에 모두 428개 안내 표시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내 표시는 지난 4월부터 정류장 일대 10m가 금연구역이 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주민들이 있어 설치했다. 구는 지난 3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달 1일부터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을 물리고 있다.
안내 표시는 노면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었다. 정류장 양쪽 10m 지점에 가로 95㎝, 세로 15㎝ 크기로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란 문구를 담았다.
한편 구 보건소는 규제정책 외에 금연 성공을 돕는 ‘금연 클리닉’도 상시 운영한다. 전문상담사의 금연상담과 니코틴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금단증상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엔 평이 중 보건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토요 금연 클리닉’도 진행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흡연은 본인과 주위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구민의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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