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민 오징어 잡이 철 맞았지만 조업 제약 -20명 이상 중대형 어선들만 ‘출어증’ 발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어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소형어선 ‘출어증’ 발급을 규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북한에서 어민들의 생계유지 돈벌이 기회이자 ‘어민들의 가을철’로 불리는 오징어(북한식 낙지) 잡이 철이 돌아왔지만 당국이 출어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금 한창 낙지 철인데 수산협동조합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바닷가 어민들의 절반이 지역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영세어민인데 이들에겐 출어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 바다에 나가 낙지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은 2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산사업소의 중대형 어선들이고, 그 외에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소형어선들은 모두 군부대 소속의 어선들로 이들은 경비함의 감시를 받는다”고 전해다.
이어 “소형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려면 주변 군부대나 지역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돼야 한다”며 “그러나 군부대 수산은 자유롭게 어선을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 어민들은 어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수산사업소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부터 해안경비대나 군부대의 감시를 받는 소형어선들, 보위지도원이 직접 승선하는 수산사업소의 중대형 어선들에만 출어증을 떼어준다”며 “이는 소형어선에 의한 어민들의 탈북이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군부대 소속 어선들은 소형어선이라도 10척 이상씩 조를 묶어 해안 경비정이나 어뢰정의 감시 아래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다”며 “지역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된 소형어선들은 이런 감시수단이 없어 출어증 자체를 떼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한마디로 감시수단이 없는 지역 수산사업소들을 모두 해산하라는 의미”라면서 “어민들이 군부대 수산에 소속되려면 본인 소유의 어선이 있어야 하는데 군부대 수산에 소속되는 순간 어선의 소유권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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