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호텔 폭행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 아들 서모(39)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부장 고은석)는 용산경찰서가 신청한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30일 밤 서울 용산 모 호텔 로비에서 가족 동반 고교 동창 모임을 마친 뒤 대학 후배로 미국에서 같이 대학을 다닌 유학 동기 A 씨와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 씨의 일행인 김모(39) 씨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 씨는 경찰 출동 전 현장을 이탈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 씨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김 씨 및 호텔 직원 상대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CCTV 영상분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 씨가 A 씨의 목덜미를 잡고 A 씨 역시 서 씨를 밀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서 씨를 김 씨와 함께 A 씨를 폭행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역시 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4일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법에 따라 범죄사실,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사유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뇌물과 같은 재산범죄로 정말 중하다면 도주 우려가 있겠지만 폭행 사안 정도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에 서 씨를 상대로 출석 요구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서 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 도피할 우려가 명백해 보일 경우 필요성을 소명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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