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당초 정부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곳곳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경찰관과 군 부사관 등 공무원 2575명이 신규 채용되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2배 인상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예산안에는 정부안보다 1900명 이상 줄어든 중앙 공무원 2575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파출소 순찰 인력 등 경찰관 1100여 명과 군 부사관 650여 명 등 중앙 공무원 2575명이 신규 채용된다.

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르게 된다. 월 100만 원이던 상한액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보다 2배 늘어난 360곳이 건립된다. 또 정부의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겐 매달 30만 원씩 최대 3개원간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추경안 통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4700호가 신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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