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다음 주 의무경찰 복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직위해제됐던 최 씨는 의경에 일단 복직한 뒤 병가를 낸 상태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의경 복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최 씨는 기존 소속 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으로 복귀한다. 복무가 부적합 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경 신분을 박탈 당한 뒤 사회복무 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직위해제됐던 최 씨를 복직시켰다. 최 씨가 대마흡연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병원 진단서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뒤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에게 1만 2000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최 씨는 수사단계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판결이 선고된 뒤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주어진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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