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현아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성현아 변호인 측은 “선고기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