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 현모(4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씨는 2015년 8월 19일 저녁 11시40분 경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제주시청 백모(58) 국장의 얼굴, 목, 몸 등을 손과 팔꿈치로 수회에 걸쳐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백 국장이 자신에게 머리를 들이대 방어하기 위해 밀어낸 것이라고 장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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